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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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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 안내

· 작성자 : vetadmin      ·작성일 : 2016-08-04 00:00:00      ·조회수 : 1,309     

 

1

 

휴학복학 신청 기간

구 분

신 청 방 법

신 청 기 간

비고

휴학

하영드리미(온라인)

2016. 9. 1.() 00:00 9. 29.() 23:59

 

 

학교 방문(종합서비스센터)

2016. 9. 30.() 09:00 18:00

 

복학

하영드리미(온라인)

2016. 8. 29.() 00:00 9. 27.() 23:59

 

 

학교방문(종합서비스센터)

2016. 9. 28.() 09:00 18:00

 

 

하영드리미(온라인)

2016. 8. 22.() 00:00 9. 20.() 23:59

법학전문대학원만해당

 

학교방문(종합서비스센터)

2016. 9. 21.() 09:00 18:00

법학부, 법학과, ()법학부, ()법학과 학생의 휴학은 소속 학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하영드리미 온라인 신청 불가)

 

2

 

휴학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휴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휴학

2016. 9. 1.() 00:00 9. 30.() 18:00

- 휴학 신청자

 

없음

질병휴학

언제든지 가능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언제든지 가능

- 본인이 임신·출산한 학생

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남·여 학생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

(입영)

휴학

언제든지 가능

병역법에 의한 복무

(여학생은 부사관 지원자)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창업휴학

언제든지 가능

 

사업자등록증사본,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권고휴학

언제든지 가능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등으로 학비조달이 불가능 한 경우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는 학사지도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휴학신청서

창업휴학과 권고휴학은 하영드리미(온라인)에서 신청 불가

. 복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하영드리미

(온라인)

2016. 8. 29.() 00:00

9. 27.() 23:59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군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자 기재) 중 택 1

학교방문

(종합서비스센터)

2016. 9. 28.() 09:00 18:00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수의학과, 간호대학(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 의학전문대학원은 제주대학교 학칙44조제3항에 의거 역학기 복학 불가

학기 개강일(2016. 8. 29.)부터 30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 복학 허가.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받아 복학 신청시 제출

법학전문대학원생만 해당

구 분

신 청 기 한

첨부서류

하영드리미

(온라인)

2016. 8. 22.() 00:00

9. 20.() 23:59

군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자 기재) 중 택 1

학교방문

(종합서비스센터)

2016. 9. 21.() 09:00 18:00

 

3

 

복학 신청 방법

. 휴학 신청 방법

하영드리미 로그인 왼쪽 메뉴 화면 휴복학 휴학신청

구 분

신 청 방 법

일반휴학

휴학구분 일반휴학 선택 휴학사유, 휴학기간(1개 학기, 2개 학기) 선택 휴학신청(아래쪽 하단 버튼 클릭) 휴학신청사항(팝업) 연락처변경, 휴학신청사항 확인 학과장·전공주임교수 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질병휴학

휴학구분 질병휴학 선택 휴학기간(1개 학기, 2개 학기) 선택 휴학신청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이상 진단서(학번, 학과, 학년, 성명 기재)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 구분 임신·출산·육아 휴학 선택 휴학기간(1개 학기, 2개 학기) 선택 휴학신청 증빙자료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입영휴학

(입휴대체)

휴학구분 입영휴학 선택 군휴학 내역(군별, 입대예정일 기재) 휴학신청 입영통지서(학번, 학과, 학년, 성명 기재)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창업휴학

산학연구본부 발급한 창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면담, 신청서 학과 제출

1)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면담을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2) 휴학 신청 후 반드시 휴·복학 신청내역을 통해 휴학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3) 휴학을 할 때는 군복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병무청의 병역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함

. 복학 신청 방법

하영드리미 로그인 왼쪽 메뉴 화면 휴복학 복학신청

구 분

신 청 방 법

일반복학

복학구분의 일반복학 선택 복학신청

군복학

복학구분의 군복학 선택 군복무 입력(입대일, 전역일, 군번, 군별, 계급, 주특기번호) 복학신청 전역 관계 서류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귀향복학

복학구분의 귀향복학 선택 귀향복학내역 입력(입대일, 귀향조치일) 복학신청 클릭 귀향 조치 관계 서류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전역일·귀향조치일 확인서류 :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자 기재), 병역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4

 

휴학 최대 사용기간

학위과정

구분

휴학허가 가능 학기

학사과정

일반학과

8개 학기

 

수의예과, 편입생

4개 학기

 

수의학과 편입생

8개 학기

 

건축학전공 편입생

6개 학기

 

건축학전공

10개 학기

대학원과정

일반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4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통합과정, 복합학위과정)

6개 학기

(12개 학기)

 

특수대학원(교육, 경영, 행정, 산업, 사회교육, 보건)

5개 학기

1)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첫 2개 학기) 일반휴학 불가

2) 휴학 허가 가능 학기 제한 시기 : 학사과정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부터 적용

3) 대학원과정은 2015학년도 1학기(법학전문대학원은 201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부터 적용

4)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입영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창업휴학과 권고휴학은 4개 학기까지만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5

 

유의 사항

복학 신청자

- 2016. 8. 31. 휴학기간 만료자, 2016학년도 2월말 이전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2016. 9. 28. 이전 전역) 2016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인 학생은 학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강 후 5일내에 하영드리미(온라인)으로 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람

- 전역일로부터 1년이라 함은 전역일자가 학기 도중인 경우를 고려하여 휴학전의 학기와 연결하여 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1년은 전역일이 포함된 허가학기와 다음 학기임)으로 복학 허기기간과 전역시점에 따라서는 반드시 1년이 되는 것은 아님

2016. 2. 29.까지 전역한 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2016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2016. 8. 17.() 09:00 ~ 8. 19.() 18:00)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6. 8. 29.() ~ 9. 2.() 18:00)까지 복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기간 중 미복학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법학전문대학원) 2016-2학기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 : 2016. 8. 22.() ~ 8. 26.() 18:00 

휴학 신청자

휴학기간의 연장: 휴학처리 절차를 다시 거침

- 일반휴학 중 병역복무(입영)휴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입영휴학을 신청해야 함

* 입대 전: 입영휴학 신청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 입대 후: 입영휴학 신청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 병역복무 휴학자가 재휴학 하고자 할 경우

* 일반휴학 신청 후 군복무 내역을 입력하고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군복학 처리 후 일반휴학 재신청하여 휴학연장을 하여야 추후 복학시 학교예비군으로 자동 편성 가능 

서류 제출이 필요한 휴학·복학 신청자는 신청 후 2일 이내 종합서비스센터로 증빙서류 제출(Tel 064-754-3030~1, Fax 064-725-4613) 

학과·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학적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배정된 학과·전공에서 수강지도를 받아야 함 

휴학·복학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휴학(복학) 신청확인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 후 휴학·복학 신청사항 저장 

휴학·복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은 신청메뉴 아래쪽 휴·복학 신청사항 확인메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신청절차 오류 시 신청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 함)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생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시기 바람

· 첨부 #1 : 2016-2학기 복학 안내문.hwp (18 KBytes)

· 첨부 #2 : 2학기 휴복학 시행계획.hwp (67 KBytes)

· 첨부 #3 : 2016-2학기 복학 안내문(2).hwp (1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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