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과대학 - 수의학과 ] 201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 안내
· 작성자 : vetadmin ·작성일 : 2016-08-04 00:00:00 ·조회수 : 1,304
|
1 |
|
휴학‧복학 신청 기간 |
|
구 분 |
신 청 방 법 |
신 청 기 간 |
비고 |
|
휴학 |
하영드리미(온라인) |
2016. 9. 1.(목) 00:00 ∼ 9. 29.(목) 23:59 |
|
|
|
학교 방문(종합서비스센터) |
2016. 9. 30.(금) 09:00 ∼ 18:00 |
|
|
복학 |
하영드리미(온라인) |
2016. 8. 29.(월) 00:00 ∼ 9. 27.(화) 23:59 |
|
|
|
학교방문(종합서비스센터) |
2016. 9. 28.(수) 09:00 ∼ 18:00 |
|
|
|
하영드리미(온라인) |
2016. 8. 22.(월) 00:00 ∼ 9. 20.(화) 23:59 |
법학전문대학원만해당 |
|
|
학교방문(종합서비스센터) |
2016. 9. 21.(수) 09:00 ∼ 18:00 |
※ 법학부, 법학과, (야)법학부, (야)법학과 학생의 휴학은 소속 학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하영드리미 온라인 신청 불가)
|
2 |
|
휴학‧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가. 휴학
|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
일반휴학 |
2016. 9. 1.(목) 00:00 ∼ 9. 30.(금) 18:00 |
- 휴학 신청자 |
없음 |
|
질병휴학 |
언제든지 가능 |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
|
임신·출산·육아휴학 |
언제든지 가능 |
- 본인이 임신·출산한 학생 만 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남·여 학생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
병역복무 (입영) 휴학 |
언제든지 가능 |
병역법에 의한 복무 (여학생은 부사관 지원자)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
창업휴학 |
언제든지 가능 |
|
사업자등록증사본,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
|
권고휴학 |
언제든지 가능 |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등으로 학비조달이 불가능 한 경우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는 학사지도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휴학신청서 |
※ 창업휴학과 권고휴학은 하영드리미(온라인)에서 신청 불가
나. 복학
|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
하영드리미 (온라인) |
2016. 8. 29.(월) 00:00 ∼ 9. 27.(화) 23:59 |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
군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자 기재) 중 택 1 |
|
학교방문 (종합서비스센터) |
2016. 9. 28.(수) 09:00 ∼ 18:00 |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
※ 수의학과, 간호대학(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 의학전문대학원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44조제3항에 의거 역학기 복학 불가
※ 학기 개강일(2016. 8. 29.)부터 30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 복학 허가.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받아 복학 신청시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생만 해당
|
구 분 |
신 청 기 한 |
첨부서류 |
|
하영드리미 (온라인) |
2016. 8. 22.(월) 00:00 ∼ 9. 20.(화) 23:59 |
군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자 기재) 중 택 1 |
|
학교방문 (종합서비스센터) |
2016. 9. 21.(수) 09:00 ∼ 18:00 |
|
3 |
|
휴‧복학 신청 방법 |
가. 휴학 신청 방법
◆ 하영드리미 로그인 → 왼쪽 메뉴 화면 → 휴복학 → 휴학신청
|
구 분 |
신 청 방 법 |
|
일반휴학 |
휴학구분 → 일반휴학 선택 → 휴학사유, 휴학기간(1개 학기, 2개 학기) 선택 → 휴학신청(아래쪽 하단 버튼 클릭) → 휴학신청사항(팝업) → 연락처변경, 휴학신청사항 확인 → 학과장·전공주임교수 휴학 승인 →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
질병휴학 |
휴학구분 → 질병휴학 선택 → 휴학기간(1개 학기, 2개 학기) 선택 → 휴학신청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이상 진단서(학번, 학과, 학년, 성명 기재)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 구분 → 임신·출산·육아 휴학 선택 →휴학기간(1개 학기, 2개 학기) 선택 → 휴학신청 → 증빙자료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
입영휴학 (입휴대체) |
휴학구분 → 입영휴학 선택 → 군휴학 내역(군별, 입대예정일 기재) → 휴학신청 → 입영통지서(학번, 학과, 학년, 성명 기재)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
창업휴학 |
산학연구본부 발급한 창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
권고휴학 |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면담, 신청서 학과 제출 |
※ 주 1) 휴학 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면담을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2) 휴학 신청 후 반드시 휴·복학 신청내역을 통해 휴학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3) 휴학을 할 때는 군복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병무청의 병역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함
나. 복학 신청 방법
◆ 하영드리미 로그인 → 왼쪽 메뉴 화면 → 휴복학 → 복학신청
|
구 분 |
신 청 방 법 |
|
일반복학 |
복학구분의 일반복학 선택 → 복학신청 |
|
군복학 |
복학구분의 군복학 선택 → 군복무 입력(입대일, 전역일, 군번, 군별, 계급, 주특기번호) → 복학신청 → 전역 관계 서류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
귀향복학 |
복학구분의 귀향복학 선택 → 귀향복학내역 입력(입대일, 귀향조치일) → 복학신청 클릭 → 귀향 조치 관계 서류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 전역일·귀향조치일 확인서류 :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자 기재), 병역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
4 |
|
휴학 최대 사용기간 |
|
학위과정 |
구분 |
휴학허가 가능 학기 |
|
학사과정 |
일반학과 |
8개 학기 |
|
|
수의예과, 편입생 |
4개 학기 |
|
|
수의학과 편입생 |
8개 학기 |
|
|
건축학전공 편입생 |
6개 학기 |
|
|
건축학전공 |
10개 학기 |
|
대학원과정 |
일반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
4개 학기 |
|
|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복합학위과정) |
6개 학기 (12개 학기) |
|
|
특수대학원(교육, 경영, 행정, 산업, 사회교육, 보건) |
5개 학기 |
※ 주 1)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첫 2개 학기) 일반휴학 불가
2) 휴학 허가 가능 학기 제한 시기 : 학사과정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부터 적용
3) 대학원과정은 2015학년도 1학기(법학전문대학원은 201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부터 적용
4)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입영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창업휴학과 권고휴학은 4개 학기까지만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5 |
|
유의 사항 |
❏ 복학 신청자
- 2016. 8. 31. 휴학기간 만료자, 2016학년도 2월말 이전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2016. 9. 28. 이전 전역) 중 2016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인 학생은 학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강 후 5일내에 하영드리미(온라인)으로 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람
- 전역일로부터 1년이라 함은 전역일자가 학기 도중인 경우를 고려하여 휴학전의 학기와 연결하여 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1년은 전역일이 포함된 허가학기와 다음 학기임)으로 복학 허기기간과 전역시점에 따라서는 반드시 1년이 되는 것은 아님
※ 2016. 2. 29.까지 전역한 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 2016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2016. 8. 17.(수) 09:00 ~ 8. 19.(금) 18:00)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6. 8. 29.(월) ~ 9. 2.(금) 18:00)까지 복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기간 중 미복학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법학전문대학원) 2016-2학기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 : 2016. 8. 22.(월) ~ 8. 26.(금) 18:00
❏ 휴학 신청자
휴학기간의 연장: 휴학처리 절차를 다시 거침
- 일반휴학 중 병역복무(입영)휴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입영휴학을 신청해야 함
* 입대 전: 입영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 입대 후: 입영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 병역복무 휴학자가 재휴학 하고자 할 경우
* 일반휴학 신청 후 군복무 내역을 입력하고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군복학 처리 후 일반휴학 재신청하여 휴학연장을 하여야 추후 복학시 학교예비군으로 자동 편성 가능
❏ 서류 제출이 필요한 휴학·복학 신청자는 신청 후 2일 이내 종합서비스센터로 증빙서류 제출(Tel 064-754-3030~1, Fax 064-725-4613)
❏ 학과·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학적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배정된 학과·전공에서 수강지도를 받아야 함
❏ 휴학·복학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휴학(복학) 신청확인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 후 휴학·복학 신청사항 저장
❏ 휴학·복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은 신청메뉴 아래쪽 휴·복학 신청사항 확인메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신청절차 오류 시 신청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 함)
❏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생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시기 바람
· 첨부 #1 : 2016-2학기 복학 안내문.hwp (18 KBytes)
· 첨부 #2 : 2학기 휴복학 시행계획.hwp (67 KBytes)
· 첨부 #3 : 2016-2학기 복학 안내문(2).hwp (18 KBytes)
총 31페이지 / 현재 17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45 | 학생기숙사 민자사업(BTL 2차) 모델하우스 오픈 및 선.. | vetadmin | 2016-08-26 | 1697 | |
| 143 | [행사] 제주 Pet산업 육성포럼 개최 알림.. | vetadmin | 2016-08-22 | 1638 | |
| 141 | 2016학년도 제2학기 JNU Ambassador 모집 안내.. | 1 | vetadmin | 2016-08-16 | 1264 |
| 142 | 2016년 제 2차 KOICA-경상북도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 3 | vetadmin | 2016-08-16 | 1395 |
| 140 | 2016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나눔지기.. | 3 | vetadmin | 2016-08-10 | 1332 |
| 138 | [공지]2016-2학기 수의학과 대학원 시간표 (정정)알림.. | 1 | vetadmin | 2016-08-04 | 1169 |
| 201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 안내 | 3 | vetadmin | 2016-08-04 | 1304 | |
| 137 | [공지]2016-2학기 수의학과 16주 시간표 확정 알림.. | 3 | vetadmin | 2016-07-29 | 1417 |
| 136 |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알림.. | 2 | vetadmin | 2016-07-12 | 1509 |
| 135 | 2016년 하계(제45차)「대학생을 위한 외교 워크숍」신.. | 1 | vetadmin | 2016-07-11 | 1511 |








